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7-12-28
작성자 강수진 조회수 7320
모텔 객실의 TV파손건 입니다 장문이지만 꼭 좀 읽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커플이고 여행차 지방의 모텔에 투숙 했고 첫째날 TV 사용 했습니다 이때 화면상에 이상이 없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퇴실 준비 하면서 TV를 켰을때에는 화면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깐 케이블상의 오류인줄 알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따로 모텔측에 알리지 않고 그대로 퇴실 했습니다


원래 퇴실을 앞둔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숙박 업소를 이용 해오면서 객실 안에서 특정 물품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모텔측에 알리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느때처럼 알리지 않고 그냥 퇴실 한것뿐 정말 파손을 했고 그 흔적을 확인 했다면 그렇게 나가지는 않았을테죠


1시간 가량 뒤에 모텔 측 전화를 받았고 TV가 이상하고 파손의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왜 말도 안해주고 갔느냐라고 물어서 위에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파손 행위를 한적이 없으며 그럴 이유도 없고 어떻게 된것인지는 우리도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한 이후에 업소측에서 TV를 파손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경찰 조사 두 번과 검찰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처음 경찰 조사는 파트너의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받았으며 이후에는 제 주소지의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사가 인근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요청하여 경찰 조사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검찰에서 출석 문자를 보내와서 조사를 받고 왔구요


해당 숙박 날짜는 5월경이며 수사지휘 시기는 7월 경찰 조사는 10월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받은것은 12월 이번 달 입니다


당일의 상황을 다시 말씀 드리자면 첫 째날에 둘 다 객실 안에서 음주를 했으며 다툼 및 TV에 접근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TV를 시청할 목적으로 리모콘을 이용하여 작동을 시켰으나 서로 대화에 중점을 두면서 TV에 대한 집중이나 확인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중간에 파트너가 편의점 이용을 목적으로 1회 외출 했으며 이후에도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놀았고 파트너가 취한 상태라 판단되어


저는 주량에 벗어날 정도의 음주량이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상태여서 직접 씻기고 챙겨서 눕혀 재운 후


그 과정에서 움직임이 많고 음주의 영향 탓인지 조금 더위를 느껴서 에어컨을 작동 시키면 자고 있는 파트너가 추워 할까봐


10분 가량 밖에서 땀을 식힌 후 다시 들어와서 청소 및 뒷 마무리 후 바로 취침을 하였고 둘 다 그 이후에는 기상전까지 어떠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파트너는 아직 시간상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저만 받고 왔습니다 모텔측은 액정파손된 TV 사진과 입 출입 흔적 복도 CCTV를 제출 했는데


저희는 퇴실전에 TV가 오작동 하는것(화면이 고르지 못하고 불안함)은 확인을 했으나 기계상의 액정파손 상태의 여부는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제로 둘 다 파손 행위를 한적이 없었기에 처음 경찰 조사부터 계속하여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요청은 있었으나 거부 했으며


시간상의 어려움과 조사하는 과정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진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에는 특별히 강요에 의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별 일 아닌 사건이고 증거 자체가 확실치 않다면서 그냥 조사나 잘 받고 가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정작 검찰조사에서 제 의견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수사관 및 검사는 계속해서 훼손된 사진을 보여주며 인정을 하라고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훼손한 사실이 정말 없다고 진술을하자 왜 자꾸 부인하냐며 말을 잘 해줬는데도 안들으니 기소 처리를 하겠다고 짜증을 내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시에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이 거짓말 탐지기 거부와 TV의 문제를 모텔측에 알리지 않고 그냥 퇴실 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검찰측은 저희가 분명 훼손을 했다고 유죄를 주장 하면서도 어떤 이유로 누가 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둘이 같이 했다는건지 한 명이 했다는건지 했다면 왜 했다는건지 그런 흔한 입증 절차 조차 없었으며


그냥 저희가 투숙을 했고 둘 밖에 이용자가 없는데 TV는 훼손이 됐으니까 그냥 파손을 한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주장이 법적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TV 파손에 대한 어떠한 동기와 목적이 없다라는것이 저희 공통적인 진술 요점인데 검찰측은 이를 무시한채 자백만을 강요 했습니다


애초에 손괴죄가 확실 했다면 경찰 수사 내용을 충분히 봤을텐데 왜 다시 경찰서로 재수사 지휘를 내렸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서 조사 내용과 계속해서 중복, 반복되는 내용이 대부분 이었고 이럴거면 애초에 수사 지휘 필요없이 직접 검찰 조사를 했어도 되는것인데


왜 사람 번거롭고 불편하게 진작에 처분 및 판결을 하지 않고 여러번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으라고 불러냈는지 의문 이구요..


이미 유죄를 확실시 해놓고 거짓말 탐지기는 왜 자꾸 강요하는지.. 이럴거면 조사의 의미가 있는지도 역시 의문이고 뭔가 앞 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 당시의 의구점을 더 말해보자면 퇴실 이후에 분명 해당 객실에 모텔 관계자가 청소 때문에 들어 갔을텐데


그때 직원들의 과실은 없었는지 또는 보상 받을 목적으로 직접 훼손한 사실 여부는 제대로 조사나 확인을 한것인지 의문 이구요


모텔 측에서 주장하는 파손 사진을 저희는 직접 가서 확인한 적이 없으며 재방문해서 확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또 투숙 이전에 기계에 조금이라도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는 확실한 사실 여부도 알 수 없고


입실 이후 투숙객이 계속해서 TV 상태의 대해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있을때 모텔에 무조건 전달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기계에 파손 흔적이 있으면 신체적인 접촉이 무엇보다도 가장 가능성이 있을텐데 실제 TV에 저희 지문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


대략 저런점 등을 조사시에 다 말하고 결백 하다는것을 호소하려 했으나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았으며 제3자가 봤을때도 의심이 가는게 맞고 그게 곧 증거가 된다면서


오로지 모텔측 주장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조사를 하고 협박하고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현재 여러번 조사 이후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입니다


어떻게 된것인지를 알기라도 하면 답답하지 않고 정말 저희쪽에 과실이 있었다면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하는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냥 했다라고 인정 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지요


처음 가는 장소에 사람이든 기계든 아무런 원한을 가질 이유도 없으며 객실 및 직원 응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놀고 나온것 뿐이고


참고 사항 이겠지만 실제로 저희 커플은 1년이 넘는 교제 기간 동안 서로 다툰 사실이 단 한번도 없으며 데이트시 많은 숙박업소를 이용 하였고


주로 데이트시에는 음주 하면서 대화 나누는걸 좋아하는데 해당 사건 전과 이후에 타 숙박업소를 이용 한 사실이 있지만


어떤 곳에서도 이번 일과 비슷한 사례나 같은 사례로 신고를 당하거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단순히 음주를 했다고 본인이나 타인의 물건 등의 파손 행위를 한적도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손 행위를 했다고 하는것은 매우 부당 하다고 생각되고


해당 상황과 저희 행동이나 진술에서 어떤 점이 재물손괴죄가 성립 되는지에 대해 궁금 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서 변호를 통한 법정 정식 재판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곳 사무소에서 변호를 맡아주실 분이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계신다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으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몇 달 동안 스트레스도 많고 일상 생활이 어려울 지경이라 이렇게 어렵게 찾아와서 글을 올렸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영자2017-12-28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정확한 정황과 증거유무의 확인이 필요안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황 설명만으로는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8 18:0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