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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사고 관련입니다. 작성일 2017-12-29
작성자 류광훈 조회수 7311

글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왕복 2차선 도로(황색점선차선)였습니다. 진행중 제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여러대 서있어 , 정차후 진입하였습니다,
차선폭이 2대 운행이 불가한 상황(좁음) 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였고

운행중 반대차선에 차량은 진입하지 않고 정차중인상태였습니다,

통과중에 주정차차량 4대가 있었으며 끝 2번째 차량때쯤 갑자기 앞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차의 정면을 부딪힌 사고입니다.
우리차량은 차량 진입확인후 정차하였고 상대차량은 계속 진입하여 정차 1초 정도 후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전방주시태만 얘기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과실 100:0 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는 저라며 병원진료 및 사건접수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과실비율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할려 합니다, 진행하였을시 상대차량에 승소할수 있을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7-12-29 16: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정확한 사실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간단한 상황 서술만으로는 승소가능성 및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7-12-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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