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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우나 간단히 설명드리면 왕복 2차선 도로(황색점선차선)였습니다. 진행중 제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여러대 서있어 , 정차후 진입하였습니다, 차선폭이 2대 운행이 불가한 상황(좁음) 으로 선진입하여 진행하였고 운행중 반대차선에 차량은 진입하지 않고 정차중인상태였습니다, 통과중에 주정차차량 4대가 있었으며 끝 2번째 차량때쯤 갑자기 앞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차의 정면을 부딪힌 사고입니다. 우리차량은 차량 진입확인후 정차하였고 상대차량은 계속 진입하여 정차 1초 정도 후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는 전방주시태만 얘기해주셨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과실 100:0 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가해자는 저라며 병원진료 및 사건접수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에 과실비율에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할려 합니다, 진행하였을시 상대차량에 승소할수 있을시 가해자 피해자가 바뀔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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