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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오피스텔월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처음엔 찾아간 부동산(A부동산)이 집을 보여주었고 이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B부동산)으로 찾아가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A, B 부동산 두개 모두 기입되어있습니다. 이 두 부동산의 보증보험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당시 보증금 1000에 월세 46으로 하였습니다. B부동산에서 보증금은 B부동산 사장님에게 입금을 하라고 해서 부동산측에 보증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전 A부동산에서 이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B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B부동산에서 저희가 단기로 보증금 없이 월세 70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월 저희가 46을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면 B부동산에서 24를 더 입금하여 매달 70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매월 저희가 46을 임대인에게 입금을 하면 B부동산에서 24를 더 입금하여 매달 70이 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B부동산은 지금 연락두절 상태이고 A부동산에서 집주인과 이일을 중재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과 집주인의 과실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게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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