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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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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혜정 | 조회수 | 7328 |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의 서비스와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친정아버님은 올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시절, 아버지앞에 혼외자가 5살때 불현듯 나타났고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려졌고 우리집에서 막내 여동생으로 6개월가량 함께 지내다 다시 그의 친엄마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0여년동안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그 여동생과 어떤 혈연관계도 아닌 저의 어머님과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여동생과 연락을 취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각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 그 결과 통지서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바로 이 다음부터의 진행입니다 1. 이복 여동생은 원고가 되고 그의 친엄마는 피고1 저의 어머니는 피고2 로 소송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2. 이복 여동생과 그의 친어머님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3. 저의 어머님이 준비해야할서류는 또 무엇인지요? 4. 가정법원에 이복동생과 함께 가서 소송장을 직접쓸때,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5. 피고2가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답변 꼭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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