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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8-01-01
작성자 남혜정 조회수 7328
안녕하세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곳의 서비스와 배려에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친정아버님은 올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젊은시절, 아버지앞에 혼외자가 5살때 불현듯 나타났고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려졌고 우리집에서 막내 여동생으로 6개월가량 함께 지내다 다시 그의 친엄마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30여년동안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번에 그 여동생과 어떤 혈연관계도 아닌 저의 어머님과의 가족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여동생과 연락을 취해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족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각자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마쳤고 그 결과 통지서류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바로 이 다음부터의 진행입니다
1. 이복 여동생은 원고가 되고 그의 친엄마는 피고1 저의 어머니는 피고2 로 소송장을 만들어야 하나요?
2. 이복 여동생과 그의 친어머님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3. 저의 어머님이 준비해야할서류는 또 무엇인지요?
4. 가정법원에 이복동생과 함께 가서 소송장을 직접쓸때,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써야하나요?
5. 피고2가 재판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답변 꼭부탁드려요
운영자2018-01-02 16: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버지 제적등본
2.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3. 혼외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

혼외자를 피고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기타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더 쉽고 정확한 답변을 위해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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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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