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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래와 같이 유언장 작성하면 괜찮을까요? 작성일 2018-01-02
작성자 배영일 조회수 7318
유 언 장

유언자 : ㅇㅇㅇ (주민번호 111111-1111111)
주소: 서울 ㅇㅇ구 ㅇㅇ로ㅇ길 ㅇㅇㅇ

유언자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1. 아들 ㅇㅇㅇ(주민번호 111111-1111111)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 부동산의 지분을 상속하게 한다.
ㅇㅇ ㅇㅇ시 ㅇㅇ동 ㅇㅇㅇ-ㅇ (대지면적 ㅇㅇㅇ m2)
2. 위 아들 ㅇㅇㅇ은 위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면 아래 두 동생들에게 각각 그 대금의 1/4씩을 주도록 한다.
장녀 ㅇㅇㅇ(ㅇㅇㅇㅇ.ㅇ.ㅇ생), 막내 (ㅇㅇㅇㅇ.ㅇ.ㅇㅇ생)
3. 이 유언의 집행자로 위 아들 ㅇㅇㅇ을 지정한다.

oooo년 ㅇ월 ㅇㅇ일 유언자: ㅇㅇㅇ (인)
(인감증명서 첨부)
운영자2018-01-02 16: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 작성자의 주소, 이름 그리고 날인의 요건만 정확히 충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유언자가 유언내용을 말해주고 다른사람이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을 고칠 때에는 유언자가 직접 내용을 삭제 혹은 변경하고 삭제, 변경이 있는 부분에 날인해야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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