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성의롱/감긍1 작성일 2018-01-03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7339
나는 2017년11월 달초중즘에 성의롱을 당하였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핸드폰비도 재대로 못내고
있었던 당시 너무 힘들어 과외가 라는 사이트를 접했고 비정회원을 등록햇다

하지만 어떻해 하는지 몰라서 기달리는 끝에 한통에 문자가 왔고 학생이냐고 답장이 왔다
나는 분명 선생으로 등록했는데 뭐지란 생각에 잘못본거같다며 수고하라고 전하고 인사하고 끝냈다
근데 거기서 사이트 어떻해 하는지 알려주겠다며 적극적으로 이야기했고 나도 나쁘지도 않았다
한끝에 줄이 있는거같아 좋았기 때문에 이길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왔었을때 그냥 서울에서 경기까지 차로 40분까지에 거리로
밥을 먹자고 제한을 했다 차를 타기도 싫을 뿐더러
나는 남의 차 타는게 너무 싫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거절했다.
알려줄테니 타라며 유인을 하고 밥을 안먹었다며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며 같이 먹으면서
알려줄테니 먹자며 이야기를 했다.결국엔 아는것이 별로 없이 그냥 밥만 먹고 갔고
짜증이 났다...두번째 만났을때도 역시 자세히 가르쳐주지도 않았다 노트북 가져왔냐고 했더니
피시방에 가자고 했더니만 피시방에는 안가고 오히려 모텔에 예약해 둿다
운영자2018-01-03 17: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피해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죽고 싶은 수치심과 원망, 가해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동반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며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원이나 통원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해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적절치 못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 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3 17:0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성의롱/감금2
이전글 블랙박스보시고,,,답변좀,,,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