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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의롱/감금2 작성일 2018-01-03
작성자 박지영 조회수 7348
했다며 차로 벌써 출발한것이였다.
나는 그때 내리고 싶었다. 애인사이도 아니고
썸타는사이도 그렇게 모텔에서 집착하지도 않는다.
솔직히 모텔에 가면 찜질방같은 더운열 때문에 덥기때문에 이해는간다
남자가 벗건 안벗건 내가 20대중반이라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설레지 않기 때문에 그런거에 전혀 관심도 없는거같다.
덥다고 벗는다 하길래 벗으라고 하고
나도 pc를 확인하고 안되면 나갈려고 했다 순간 감금이 시작됬고
성의롱을 하여서 너무 수치스러웠다 누구한테도 맗하기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생리가 생리가 불규칙해서 생리가 아에 안나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이야기 그인간한테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 했더니 오히려 방방 뛰면서
질병걸렸다는 둥 화를 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진단서 내서 문자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잠수탔다...

이걸 어떻해 하면 좋을까요?ㅠㅠ
운영자2018-01-03 17: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피해자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죽고 싶은 수치심과 원망, 가해자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 등을 동반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체적인 피해도 입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트라우마로 남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간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과 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합니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병원에 치료비 지급 등으로 경제적인 지출을 했으며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입원이나 통원시 지출한 치료비, 약제비, 일실이익, 위자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해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적절치 못한 금액으로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신중하게 피해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액으로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형사절차와 연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인 방법인 민사상으로 받는 방법 외에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소 제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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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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