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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 사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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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준 | 조회수 | 7375 |
공무원 시험에 붙고 동네 영어학원에서 주강사로 아르바이트로 남은 대학교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에서 속칭 문제아, 일진들만 있는 반만 저한테 일주일 내내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성인을 패면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가?, 얼마를 물어주면 되는가?" "살인을 해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데?" 반 협박성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럴경우 폭행으로 고발이 될것이고 대충 3년 미만으로 살고 나오는데 너희는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뜰 확률이 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니가 먼데 그딴소리를 하는가라고 해서 제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임용유예중이라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성적이 오르고 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것 같습니다. 금품요구나 협박은 한적이 없구요.사칭을 한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고 또 그들을 직접 통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방편으로 한것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될까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포함..)이 나오면 공무원자동취소라서 매우 민감합니다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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