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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 사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04
작성자 김경준 조회수 7375
공무원 시험에 붙고 동네 영어학원에서 주강사로 아르바이트로 남은 대학교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원에서 속칭 문제아, 일진들만 있는 반만 저한테 일주일 내내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성인을 패면 몇년 살고 나오면 되는가?, 얼마를 물어주면 되는가?" "살인을 해도 3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는데?" 반 협박성 질문을 해서 제가 그럴경우 폭행으로 고발이 될것이고 대충 3년 미만으로 살고 나오는데 너희는 초범이니 집행유예가 뜰 확률이 있다" 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니가 먼데 그딴소리를 하는가라고 해서 제가 변호사시험을 통과하고 임용유예중이라고 말도안되는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성적이 오르고 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것 같습니다.
금품요구나 협박은 한적이 없구요.사칭을 한 이유는 학생들의 수업집중도를 높이고 또 그들을 직접 통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방편으로 한것입니다.
형사처벌사유가 될까요?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포함..)이 나오면 공무원자동취소라서 매우 민감합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1-04 11: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자격 사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사칭하였다면 변호사법위반죄나 사기죄, 협박죄 등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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