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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서 작성일 2018-01-05
작성자 강동훈 조회수 7349
안녕하세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대해 상담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접근금지 신청을 할 대상은 저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은 2013년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자녀인 저와 누나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위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몇년간 지속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와 저희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다시 합쳐 볼려는 노력이라 생각하여 저희도 몇년간 노력을 해보았지만 모두 의미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든걸 정리하고 떠나셨지만 다시 위자료가 없다고 자기가 죽을때까지 위자료는 받고 가야겠다면서
여러 폭언과 협박등을 하셨으며 집에 찾아와 저희의 일상생활이 힘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접근금지 처분이라도 내야 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알고싶은 내용은 수임료와 이것의 절차 내용 그리고 소요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5 16:2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타당한 증거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 한 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증거 및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시거나 법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수임료 책정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요시간 또한 재판을 통해 가부가 결정되므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5 16:2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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