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부동산거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8-01-05
작성자 김종오 조회수 7358
2017년 5월경 김포시에 소재해 있는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매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것이라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방식으로 정했으며 잔금은 12월 말이었습니다.
현재는 2차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잔금 지급이 연장중이며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중 중요하게 기재한 것은 기존 세입자들 명도부분과 토지의 지목변경후 소유권이전 이었습니다.
명도는 잔금일 한달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잔금일까지도 명도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하고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배액을 매도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1월5일 현재까지도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영업중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일반법인이라 농지는 소유권이전이 불가한지라 매매대상 전체 토지중 전으로 되어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잔금전 지목변경후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지목 변경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운영자2018-01-05 16: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부동산분쟁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자료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5 16:2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