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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거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작성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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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오 | 조회수 | 7358 |
2017년 5월경 김포시에 소재해 있는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매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규모가 큰 것이라 계약금, 중도금1차, 중도금2차, 잔금 방식으로 정했으며 잔금은 12월 말이었습니다. 현재는 2차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황에서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잔금 지급이 연장중이며 분쟁이 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중 중요하게 기재한 것은 기존 세입자들 명도부분과 토지의 지목변경후 소유권이전 이었습니다. 명도는 잔금일 한달전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잔금일까지도 명도가 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하고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배액을 매도인이 배상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일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명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1월5일 현재까지도 남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영업중인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사진 촬영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일반법인이라 농지는 소유권이전이 불가한지라 매매대상 전체 토지중 전으로 되어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잔금전 지목변경후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였으나 오늘까지도 지목 변경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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