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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동산거래 분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2 | 작성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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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오 | 조회수 | 7348 |
크게 위두가지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잔금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매도인은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잔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데로 명도 불이행에 따른 그동안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배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외 다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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