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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개발로인한 전세계약해지후 거주시 작성일 2018-01-05
작성자 조경민 조회수 7401
2017년 9월에 LH전세계약해지가되었구요 (2016년11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고지됨 저희는

2016년5월에 세입자로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10월에 LH쪽으로 계약금과함께보증금 반환하였습니다.

1월15일에 이사를가는데 집주인이 10월이후로 지금까지살았던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줘야되나요?
운영자2018-01-05 16: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전세계약 해지가 되고 LH 쪽으로 계약금과 보증금이 반환 되었다면,
집주인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월세문제는 LH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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