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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개발로인한 전세계약해지후 거주시 | 작성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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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경민 | 조회수 | 7401 |
2017년 9월에 LH전세계약해지가되었구요 (2016년11월 재개발 관리처분인가고지됨 저희는 2016년5월에 세입자로들어갔습니다) 집주인은 10월에 LH쪽으로 계약금과함께보증금 반환하였습니다. 1월15일에 이사를가는데 집주인이 10월이후로 지금까지살았던 월세를 내라고하는데 줘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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