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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데이트폭력 여성피해자 입니다 사건은 제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저는 상대와 만나고 있지도 않았으며 연락을 하고 있는 대학동기였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도중 군대를 가버려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고 사건은 가소되고 300만원 벌금형이 내려져 저는 사건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바꾸고 번호,카카오톡,각 종 sns를 다 탈퇴를 하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는 가해자가 정식재판 요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1심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저의 모든 증거를 다 거짓이라 말하고 범죄를 부인을 해서 재판에서 제가 제출한 카톡 pdf파일,페이스북 pdf파일을 증거로 못쓴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제가 맞아서 생긴 상처 사진들뿐인데요 1심이 지나가고 2차재판이 열리는데 데이트폭력이다 보니 증거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어 가해자와 저희어머니가 통화해서 가해자 입에서 저를 떄렸다고 하는 말이 담겨있는 통화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가지고 저와 저희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했다는군요 무죄가 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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