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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에대해서 작성일 2018-01-06
작성자 김은아 조회수 7403
제가 17년 8월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몇번 요청하였으나 바쁘다 미안하다 곧 연락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 그런상태에서 일을하고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않은상태에서 4대보험비는 빼서 급여를 받습니다
제가 주6일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를 하는데 월급 140을 받았습니다(세전)
하지만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 포함하여 157만원 돈을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최저 시급의 월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8년도 주 5일근무시 157만원돈이더군요 저같은 경우는 주 6일로 휴게시간포함 9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궁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보다 낮게 급여를 받았을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ㅠㅠ
작년 월급 적게 받은것 또한 받을수있을까요?!ㅠㅠ
운영자2018-01-08 11:2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급여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임금 = 17년 최저임금 x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이 중 주 40시간이 넘어가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의 1.5배 입니다.

부족한 임금에 관한 부분 및 절차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편이 더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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