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공증완료된 채권추심 관련 문의 작성일 2018-01-08
작성자 도성환 조회수 7416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받으십시요.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
•2016년 이전 미지급된 3,000,000원에 대한 이자+원금 8,500,000(총 11,5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속(2018년 1월30일 한) 이행 거부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준비중
•2016년 12월 부 매월 17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2016년 12월 2일 공증사무소 통한 공증 취득(현재 복사본 소유중, 원본 별도 보관 필요시
준비 가능)



위 사항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채권자인 장모님은 미국에 체류중이시며, 채무자는 거제에서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제 채무자의 가족들은 고가사치품(핸드백 등)을 구매하며 낭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요청드리는 답변 내용
•채권자 장모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이 어려운 상황
•대리인(자녀/장녀 또는 사위: 현재 일본 채류중-단기 귀국 가능)가 공증강제집행(채권추심)
신청 가능여부
•추심 수수료
•지속되는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는 이자등을 관련하여 사기혐의 고소가능여부



현재 상담을 요청드리는 본인(사위)는 주재원 업무로 해외(일본)채류중이여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이메일: andrew.do0510@gmail.com


바쁘신 와중에 상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7: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구체적인 사실자료 및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7:1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주택 월세
이전글 최저임금에대해서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