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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증완료된 채권추심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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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성환 | 조회수 | 7416 |
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받으십시요. 상담드리고자 하는 내용 •2016년 이전 미지급된 3,000,000원에 대한 이자+원금 8,500,000(총 11,5000,000원)에 대한 지급약속(2018년 1월30일 한) 이행 거부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준비중 •2016년 12월 부 매월 170,000원의 이자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 •2016년 12월 2일 공증사무소 통한 공증 취득(현재 복사본 소유중, 원본 별도 보관 필요시 준비 가능) 위 사항으로 저희 장모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채권자인 장모님은 미국에 체류중이시며, 채무자는 거제에서 학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실제 채무자의 가족들은 고가사치품(핸드백 등)을 구매하며 낭비를 일삼고 있습니다. 요청드리는 답변 내용 •채권자 장모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귀국이 어려운 상황 •대리인(자녀/장녀 또는 사위: 현재 일본 채류중-단기 귀국 가능)가 공증강제집행(채권추심) 신청 가능여부 •추심 수수료 •지속되는 거짓말로 차일피일 미루는 이자등을 관련하여 사기혐의 고소가능여부 현재 상담을 요청드리는 본인(사위)는 주재원 업무로 해외(일본)채류중이여 가능하다면 이메일로 연락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이메일: andrew.do0510@gmail.com 바쁘신 와중에 상담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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