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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월세 작성일 2018-01-08
작성자 김다정 조회수 7409
제가 지금 언니와 1.5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이제 막내동생이 저희가 사는 지역으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게 되기도 했고 다달이 내는 월세도 부담스러워서 전세로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집주인께 말씀 드렸더니 안된다고 계약 날짜까지 살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3년가까이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걸 보니까 최초계약이 넘어가면?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성립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데 또 더 찾아보니까 임대인은 이것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집을 이미 알아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그냥 좁게 살던가 아니면 보증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아니면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해지통보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4월에는 나가도 문제 없는걸까요?
운영자2018-01-08 17:1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임대차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 하는 반면, 이는 임차인에게 심히 불리할 수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2년을 보장받고 있다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하여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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