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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자동차 사기문의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정재훈 조회수 7415
"클린경매장.닷컴" 이라는 중고차사이트를 보고 직원과 통화후 방문하여 카니발리무진을 700만원에 구입하기로하여 10만원의 계약금을 걸고 1월 8일 계약서류 작업후 공매장이란 곳으로 이동중 56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48개월동안 할부금융이 진행됨을 알리는 JB캐피탈이란곳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차를 세우고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은 경매자동차에 대해 모르냐라고 되물으며,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해결을 위해 서로 절충하자며, 제시한 2500만원의 에쿠스를 계약하게 되었고, 차량도 받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후 이 회사로 부터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걸 알았고, 저도 이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영자2018-01-09 16: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사기죄는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 중의 하나로써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 타인소유·타인점유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를 기망하여 교부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죄의 수단인 기망은 수단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과대광고도 관행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장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정확한 사실자료와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9 16:3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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