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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햄버거 먹고 두드러기발생시 보상여부 | 작성일 |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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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선미 | 조회수 | 7465 |
2018.1.7.거제에 큰 햄버거체인점에서 불고기버거를 주문, 먹은지 30분이내에 8살아이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겼습니다. 평소에 어떤 특정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반응은 없는 건강한 아이였고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이는 편도 아닙니다. 두드러기가 엄청 심해서 아이들은 호흡곤란이 올수도 있으니 , 응급실이라도 가보라는 약사선생말씀에 서둘러 갔고, 주사약과 약 처방받고 지금은 처음 보다는 많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처음에 햄버거판매대표께서는 매니저님을 보내,상태를 보러 병원에 와주시고 추후 알레르기반응검사를 진행해보자며 먼저 말씀해주시고 병원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양심있는 대표님을 만난것을 운이좋다라고 생각하였으나, 지금 이틀째 지나고 있는 이시점에서는 대표님 말씀이 처음과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나을때까지 치료비와 알레르기검사비용 지원을 약속하시며 매니저님 통해, 언제든 문제있으면 연락주라며 명함을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틀째 되는날, 병원을 다녀오고 치료비 영수증을 문자로 찍어보내니? 약간 대표님의 불편하신 기색이 느껴집니다. 알레르기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났을경우는 자기 책임이 없고, 단지 자기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첫날 치료비만 내준거고, 추후 추가 병원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알레르기반응 검사도 대표님 본인이 처음에 먼저 해보자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비용도 저보고 내라는 입장입니다. 병원에서 10만원 가량 된다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점주입장에서 잘못한거는.알러지에 대한 고지의무 이거하나밖에 없는건가요?ㅡ그리고 그.고지의무에ㅡ대한 대부분의.책임은 소비자에게 주어지는지요? .점주입장에서 소비자가.어떠한.알러지가.있는지 다 알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자신은 매장내에 책자에 알러지유발식품표시를 해놨기때문에 자기의 의무는 다했다고 말씀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품자체에 포장에 표기가 안되있으면, 책임을 다한거라고 볼수 없다는 판결도 있던데ᆢ 이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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