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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세 보증금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이규진 조회수 7441
안녕하세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올립니다.

제가 월세를 살고있는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채로 집을 나가게 되어,

집주인에게 얘기를 한 후에 집주인도 가 나간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보증금도 주신다고 확답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날짜가 되어 집을 나갔고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집주인분이

방상태 보시더니 보증금 돌려주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에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아있기때문에 보증금은 못주고 남은기간 월세도 내야된다고 얘기를 하심니다. 본인은 계약기간이 끝난줄 알고 저한테 나가도 된다고 얘기한거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는 집주인과 합의가 된 상태로 나간거였고 이제와서 저렇게 말하시니

당황스러워서 글올립니다. 이경우 제가 월세도 내야되고 보증금도 못 받는 상황인가요?
운영자2018-01-09 16:5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만료 전, 세입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도 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까지만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임차목적물과 보증금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을 비워주는 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0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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