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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중고거래 하자품 환불 | 작성일 | 201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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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인영 | 조회수 | 7537 |
1월 6일 토요일 밤11시경 초기화된 중고 공기계 핸드폰 12만원에 직거래 구입 집와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상현상발생 (동영상 촬영본 보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교환 권유하다 환불해준다고 하여 (이상현상확인위해 영상통화 시도했으니 판매자측 거절) 1월 7일 일요일 6시경 다시 만남 만나서 확인하니 이상현상 발생하지 않음 동영상도 보여줬지만 당장 이상현상이 없으니 환불불가하다는 말 번복 그래서 당일(1월 7일) 내 이상현상 발생시 환불을 약속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현상 발생 (동영상 촬영본보유) 영상통화 재시도했으나 판매자측 거절 후 환불 약속하여 다시 직거래장소로 돌아감 도착하자 판매자 나오지 않고 전화와서 구매자 과실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니 2만원 차감 후 10만원에 재매입만 가능하다고 말 바꿈 환불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랬는데 사장님이 안된다 하셨다. 이것은 개인거래라 환불의무 없으니 싫으면 신고하라고한 후 연락 차단(통화녹음 보유)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하자가 오래전부터 있었을것이라고 판단한 상황 1.민사 고소시 승소가능성 2.업체에서 떼어다 파는거라고 하는데 개인거래로 간주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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