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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거래 하자품 환불 작성일 2018-01-09
작성자 홍인영 조회수 7537
1월 6일 토요일 밤11시경 초기화된 중고 공기계 핸드폰 12만원에 직거래 구입
집와서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이상현상발생 (동영상 촬영본 보유)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교환 권유하다 환불해준다고 하여
(이상현상확인위해 영상통화 시도했으니 판매자측 거절)
1월 7일 일요일 6시경 다시 만남
만나서 확인하니 이상현상 발생하지 않음
동영상도 보여줬지만 당장 이상현상이 없으니 환불불가하다는 말 번복
그래서 당일(1월 7일) 내 이상현상 발생시 환불을 약속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상현상 발생 (동영상 촬영본보유)
영상통화 재시도했으나 판매자측 거절 후 환불 약속하여 다시 직거래장소로 돌아감
도착하자 판매자 나오지 않고 전화와서
구매자 과실로 일어난 일일 수도 있으니 2만원 차감 후 10만원에 재매입만 가능하다고 말 바꿈
환불해준다 하지 않았느냐 하니
그랬는데 사장님이 안된다 하셨다.
이것은 개인거래라 환불의무 없으니 싫으면 신고하라고한 후 연락 차단(통화녹음 보유)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하자가 오래전부터 있었을것이라고 판단한 상황
1.민사 고소시 승소가능성
2.업체에서 떼어다 파는거라고 하는데 개인거래로 간주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0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개인간의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하여도 환불을 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은 정확한 사실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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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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