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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7년)에 아버지께서 관광버스를 구입하면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금액에서 5천만 원을 선금으로 걸고 나머지 금액은 할부로 갚기로 하고 구매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당장 없어서 2천5백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2천5백만 원은 올해 4월에 주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2천5백만 원에 대한 이자만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사정이 생겨 버스를 다시 팔아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시 버스를 관광회사쪽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4월에 주기로 했던 2천5백만 원을 마저 줘야하는 것인가요? 안줘도 되는 것인가요? 무료법률상담이라 바쁘신 건 알지만 꼭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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