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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했으나 피고가 현재 구금 중입니다 작성일 2018-01-10
작성자 임세웅 조회수 7485
간략하게 요약하면

- 1017년 4월 중순. 중고나라 카페에서 택배를 통한 태블릿 PC 중고 구매 거래 중에 사기 사건이 발생(배송받은 물품은 허름한 겉옷, 피고인은 잠적)함
- ?사건 발생 즉시 신고 접수. 수일 후에 피고가 검거됨
- 검거 소식을 접하자마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합의를 제시(총 52만 원)했으나 피고인이 거부. 이후 피고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배상할테니?피해자의 연락처를 공개해도 되겠냐는 경찰의 연락에, 본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거부함
- 6월 말, 형사 재판에서 피고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접수,?10월 초에 재판을 진행. 11월 9일 원고 일부승이 되어 3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현재 피고는 수감 중인 상태라 본인에게서 배상을 직접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민사소송 판결 직후 피고인이 재판 중의 증언과 달리 판결 후에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곧 기각됨)를 했던지라 괘씸하게 여겨 피고의 가족에게 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 합법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운영자2018-01-10 17:1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강제집행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는 악의로 재산을 미리 이전해 놓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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