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간략하게 요약하면 - 1017년 4월 중순. 중고나라 카페에서 택배를 통한 태블릿 PC 중고 구매 거래 중에 사기 사건이 발생(배송받은 물품은 허름한 겉옷, 피고인은 잠적)함 - ?사건 발생 즉시 신고 접수. 수일 후에 피고가 검거됨 - 검거 소식을 접하자마자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합의를 제시(총 52만 원)했으나 피고인이 거부. 이후 피고의 모친이 피해 금액을 배상할테니?피해자의 연락처를 공개해도 되겠냐는 경찰의 연락에, 본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거부함 - 6월 말, 형사 재판에서 피고가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원고는 민사 소송을 접수,?10월 초에 재판을 진행. 11월 9일 원고 일부승이 되어 32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현재 피고는 수감 중인 상태라 본인에게서 배상을 직접 요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피고인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나, 민사소송 판결 직후 피고인이 재판 중의 증언과 달리 판결 후에 “배상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곧 기각됨)를 했던지라 괘씸하게 여겨 피고의 가족에게 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진행해야 합법적으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16DJNP3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