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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1-10
작성자 조진수 조회수 7480
지인에게 준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지인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부담이 된다하여 최종적으로
서로합의하에 빌리는 형식으로 주었습니다
돈을 넘겨주는 날에도 차용증 작성여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번거로움을
표현하였고 워낙 친하고 믿는 지인이었기에 구두 약속을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몇 개월 시간이 지난 후 아무래도 차용증은 써놓는게 맞는거 같아 지인에게
작성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인은 원래 무상으로 주기로 했던것이 아니었냐며
반박하고 재차 요청을 하자 구두로써 주겠는다는 말만하고 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보낼때의 계좌입금내역과 당일 주고 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내역과 돈을 갚겠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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