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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전 질문에서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8-01-10
작성자 임세웅 조회수 7736
http://www.lawvis.com/customer/qna.asp?mode=AA002&page=1&search=&strsearch=&cate=&work=view&idx=3550

이전 글에서 웬만하면 본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고인이 석방되기 전까지는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문의사항 생기면 전화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민사소송 판결문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권원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신 후 파악된 재산에 따라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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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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