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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죄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8-01-11
작성자 정영진 조회수 7753
작가 강혁민씨가 한서희 님과 만명의 악플러를 고소를 하였습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제가 그중에 있는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증거를 모을때 커뮤니티와 인스타로 신고 하였을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서희 님께서 강혁민님의 옛날시절에 올라왔던 강간 루머를 올리셨습니다.그래서 저는 그 사실이 진실인줄 알고 페미니스트를 욕하고 강간모의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강간 혁민, 좋아하는 여성을 강간하고 싶다는게 좋은 일이냐 라고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실이 진실이 아닌 조작된것임이밝혀지고 나서 고소하신가는 말을 보고 죄송한 마음에 바로 그 댓글을 지우고 인스타 아이디를 가계정으로 돌리고 비공개를 해 두었습니다. 사과문을 받는다고도 하셨기 때문에요. 그때 사과는 못하였고 댓글을 더이상 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제가 인스타 댓글을 남겼을 당시에 다음 커뮤니테에 응 강간 혁민~ 이라고 한 게시글에 댓글을 단것을 어제 발견하였습니다. 몇일전에 강혁민씨가 고소를 하신다고 하였는데 저는 제가 그런 댓글을 단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는 제 아이디가 아니라 제 가족의 아이디 이기 때문에 만약 pdf를 따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제가 아닌 가족에게 피해가 끼칠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단어를 말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될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정확히 제가 고소 당했는지는 알수 없고 고소 당한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면 제 가족이 불려 갔을경우에 제가 했다고 인증하는 방법과 경찰조사 당시 해야하는 말과 행동이 궁금합니다. 제가 누가 봐도 모욕적인 말을 했김대문에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게 좋다는게 그 선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제가 충분히 잘못한것을 알고 인스타 메세지를 진실된사과의 메세지를 보냈지만 보시지못한상태입니다.
확실히 저를 고소했다고는 알지 못하지만 만명이라면 그중에 제가 있을거 같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거 같은데
제가 이후에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운영자2018-01-11 17: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수사단계일 때에는 불기소처분을, 공소가 제기(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것)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집니다.

합의금이나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민사)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형사)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여부를 알 수 없지만,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 착실히 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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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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