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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 최저임금 작성일 2018-01-11
작성자 이상연 조회수 7493
안녕하세요
회사 면접을 봤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처음 3개월동안 세전 15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하고 급여를 세후로 그렇게 받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돈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플러스로 위자료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11 17:3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계약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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