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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면접을 봤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처음 3개월동안 세전 150만원인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하고 급여를 세후로 그렇게 받으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돈을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플러스로 위자료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신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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