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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접강제내용을 청구취지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금종철 조회수 7511
갑 소유의 토지가 을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을에게 건축물대장에서 갑의 토지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갑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을이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강제신청을 하여야 을의 이행을 압박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판결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접강제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운영자2018-01-12 16:5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법적인 절차나 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접수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절차에 대한 문의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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