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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소유의 토지가 을 소유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갑 소유의 토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을에게 건축물대장에서 갑의 토지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을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신청은 건물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 갑은 갑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말소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을이 이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결국 간접강제신청을 하여야 을의 이행을 압박 할 수 있을 텐데요. 대법원 2014다206075 판결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질문 1. 소장의 청구취지에 간접강제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할 수 있는 지, 아니면 판결이후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접강제배상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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