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폰트 무단 사용으로 인한 배상청구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오미선 조회수 7538
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인 복지관에서 홍보지를 제작 시 210여우비와 210유럽여행서채(유료폰트)를 유료 폰트인지 모르고
위의 폰트를 사용하여 홍보지를 만들어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폰트업체에서 무단사용건에 대해 확인하고, 합의로 88만원 또는 1년이용권 구매로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홍보지를 무료폰트로 전환하여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저희 복지관이 배상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꼭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운영자2018-01-12 16:4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유료인지 모르고 사용했다고 하여도 무단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관리소홀로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었다거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등 저작권자의 과실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2 16:44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문의드립니다.
이전글 연차,월차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