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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폰트 무단 사용으로 인한 배상청구 | 작성일 |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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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선 | 조회수 | 7538 |
안녕하세요! 비영리 기관인 복지관에서 홍보지를 제작 시 210여우비와 210유럽여행서채(유료폰트)를 유료 폰트인지 모르고 위의 폰트를 사용하여 홍보지를 만들어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폰트업체에서 무단사용건에 대해 확인하고, 합의로 88만원 또는 1년이용권 구매로 11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홍보지를 무료폰트로 전환하여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 저희 복지관이 배상을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꼭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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