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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2
작성자 임세아 조회수 7539
내용
- 본인은 귀하의 [워터프루프브러쉬] 제품을 2018년 01월 12일 18:00 경 CJ올리브네트웍스㈜ 서강대점에서 구입.

사고경위
- 제품 패키지 개봉 후 리무버 제품을 확인 > 리무버는 미개봉 상태, 용액에 벌레가 확인됨.
- 본품 아이라이너 경우 아예 나오지 않음

진행내용
- 2018-01-12 14:48 080-080-1510 클리오 고객센터로 연락
- 고객센터에서 요구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 카카오톡(플러스친구 '클럽클리오')으로 전송
- 고객센터로부터 제품 사고경위 파악을 위한 제품 회수를 요청받음


해당 사고로 인하여 당사자 본인은 이 외에 타제품에 대한 사용에 거부감이 생기고
액상으로 된 음료도 섭취하기 거북함을 느낌.

여태 사용했던 동일 브랜드의 제품(스킨케어,립스틱,파운데이션) 에 대한 우려와 심리적 불안감이 초례됨.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발신하는 본인은 모든 소비자가 알고 추가적 피해를 방지하고자함이
최우선의 목적이며, 해당 건에 대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운영자2018-01-12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진행 방향에 대한 변호사 조언은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검토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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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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