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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돈빌려간 사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 | 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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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세정 | 조회수 | 7553 |
안녕하세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몇천만원 빚을 졌습니다 그때는 빚금액이 몇백이라고만 들어 일부를 빌려주어 사채 업자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아서 급한불은 끌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돈빌려주고 몇년이 되었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개인회생(자세히 기억이 안나네요)같은걸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는 다니지 않고 개인 과외 같은 것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다 생각이 안들죠...) 현재 삼백오십만원 정도 갚아야하는데 매일 거짓말만 치면서 매달 오십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제때, 제대로 돈을 보낸적이 없습니다 1년 여간 씨름해오다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남자가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때 제가 고소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 개인회생인지 뭔지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있는데 고소하는 것이 나은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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