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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빌려간 사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8-01-14
작성자 안세정 조회수 7553
안녕하세요

전에 만났던 남자가 스포츠 토토 도박으로 몇천만원 빚을 졌습니다
그때는 빚금액이 몇백이라고만 들어 일부를 빌려주어 사채 업자에게 빌린 돈이라도 갚아서 급한불은 끌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돈빌려주고 몇년이 되었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개인회생(자세히 기억이 안나네요)같은걸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는 다니지 않고 개인 과외 같은 것만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제대로 박혀있다 생각이 안들죠...)

현재 삼백오십만원 정도 갚아야하는데
매일 거짓말만 치면서 매달 오십만원씩 갚기로 했는데 제때, 제대로 돈을 보낸적이 없습니다

1년 여간 씨름해오다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실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남자가 돈이 없다는 것인데, 이때 제가 고소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 개인회생인지 뭔지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있는데
고소하는 것이 나은 방안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1-15 11: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차용증없을 경우 문자, 전화녹취 등을 증거를 토대로 지급명령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서는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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