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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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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혜미 | 조회수 | 7543 |
저는 입사한지 두달 되었는데, 다른곳에 추가합격하여 바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사실을 알렸는데 사장이 너는 이곳도 짤리고 새로운 곳을 절대 못가게 하겠다며, 삼십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통해알아보니 삼십일전에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소송을 진행할수있다고하네요.. 제가 안나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 손해라는게 입증 가능한가요? ㅜ 신입으로 들어와서 두달 다닌게 다인데..없는 손해도 어떻게든 만들어내 제탓으로 소송을 걸 기세였어요..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겁을 먹은 상태구요.. 또 저에게 새로운곳을 못간다고하는것을 녹음 했는데 이런발언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이런경우 저는 새회사로 가고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소송이 진행이되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많이 불리한지 알고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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