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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4
작성자 이혜미 조회수 7543
저는 입사한지 두달 되었는데, 다른곳에 추가합격하여 바로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사실을 알렸는데 사장이 너는 이곳도 짤리고 새로운 곳을 절대 못가게 하겠다며, 삼십일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변호사 통해알아보니 삼십일전에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시 소송을 진행할수있다고하네요..
제가 안나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실질적 손해라는게 입증 가능한가요? ㅜ 신입으로 들어와서 두달 다닌게 다인데..없는 손해도 어떻게든 만들어내 제탓으로 소송을 걸 기세였어요..
저는 사회초년생이라 겁을 먹은 상태구요.. 또 저에게 새로운곳을 못간다고하는것을 녹음 했는데 이런발언은 문제가 되지않나요...?
이런경우 저는 새회사로 가고싶은데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이 소송이 진행이되면 실질적으로 저에게 많이 불리한지 알고 싶네요.
운영자2018-01-15 11:4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1.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2. 무단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무단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회사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이미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질문자님은 빠른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1:41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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