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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남편의 채무불이행으로 빛독촉 작성일 2018-01-14
작성자 김유아 조회수 7567
2007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함.2013년 결혼준비중 남자쪽에서 집은 못해줘 임대아파트를 권유 임대 아파트때문에 혼인신고를 계속 이야기해와서 혼인신고 먼저 하였고 웨딩홀계약과 동시에 전남편은 취직을 하지 못하였고 친구동생의 설득에 ING보험회사를 입사함과 동시에 술자리와 모임에 본인이 운영하는 네일샵 체크카드로 흥청망청씀 취직후돌변하였고 결혼을 할 수 없단 판단에 3개월만에 이혼서류 작성하고 결혼파기를 하였으나 네일샵을 차릴때 양가 2000만원,본인 카드론대출로 네일샵 창업을 하였고 7년동안 특별한 직업없이 생활비,의식주 대부분을 귀하의 벌이로 해결 생계유지비와 결혼자금으로 가계대출을 결혼 함과 동시에 함께 갚자고 하여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웰컴론 5,000,000 애니원론 5,000,000 경기신용보증재단 10,000,0000 HK저축은행 14,517,770 삼성카드 1,153,926 롯데카드 5,875,163 원 총 41,546,859 한번의 연체도 없던 저는 헤어짐과 동시에 빛더미에 않았습니다 일하여 갚겠다는 말에 2014년9월3일/5일에걸쳐 1800을 송금 (200은 저에게 줄돈)하였고 그 후 3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며 갚을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운영자2018-01-15 11:4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차용증없을 경우 문자, 전화녹취 등을 증거를 토대로 지급명령 절차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 시 상대방이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지급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독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용증명서는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질문자님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여부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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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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