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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층간소음으로 폭행 당했습니다 | 작성일 | 2018-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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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아 | 조회수 | 7560 |
한꺼번에 많은일이 닥쳐와 두가지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년2017년 이사를 왔고 5층이 제가 거주중인 집이고 아래층 4층이 동대표의 집입니다 노부부지요 청소를 하고 있던 평일아침 아래층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올라와 시끄럽다며 폭행을 가했고 그집 큰딸,동대표와 함께 저에게 폭언,폭행(동영상자료있음)하였고 그 사건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증을 호소하다 결국 2개월도 안되어 집을 팔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전 마주치기만해도 소름이돋고 언행이 불일치하며 저희 앞집여자와도 시비를 붙이는등 이간질을 시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받고 남편이 심각성을 알아 이사를 왔습니다(신혼생활3개월차)폭행중 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는데도 경찰진술에서 제가 제폰을 던졌다고 증언하는등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폰비 받으려고 소송을 건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진단 판결이 확정되어 약을 매번 복용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증상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은 걸 수 없나요?시작년6월의 일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을까요...억울하네요...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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