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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층간소음으로 폭행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8-01-14
작성자 김유아 조회수 7560
한꺼번에 많은일이 닥쳐와 두가지의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작년2017년 이사를 왔고 5층이 제가 거주중인 집이고 아래층 4층이 동대표의 집입니다 노부부지요
청소를 하고 있던 평일아침 아래층 아주머니가 다짜고짜 올라와 시끄럽다며 폭행을 가했고 그집 큰딸,동대표와 함께
저에게 폭언,폭행(동영상자료있음)하였고 그 사건은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불안증을 호소하다 결국 2개월도 안되어 집을 팔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 오기전 마주치기만해도 소름이돋고 언행이 불일치하며 저희 앞집여자와도 시비를 붙이는등 이간질을 시켜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자살시도 후 응급실에 실려가 수술받고 남편이 심각성을 알아 이사를 왔습니다(신혼생활3개월차)폭행중 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깨졌는데도 경찰진술에서 제가 제폰을 던졌다고 증언하는등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폰비 받으려고 소송을 건다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우울증 진단 판결이 확정되어 약을 매번 복용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증상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은 걸 수 없나요?시작년6월의 일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을까요...억울하네요...아직도
운영자2018-01-15 11:4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사건일을 기점으로 5년입니다.
2. 해당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면 좀 더 확실한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4. 고소 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1:4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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