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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02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송영민 조회수 7585
방금 전 사례가 간략하게 정리 안되어 추가로 작성합니다.
번거롭겠지만 끝까지 읽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국 여자 쪽은 이 결혼 안시킨다며 아이는 당장 수술시키겠다고 합니다.
일전에도 다툼이 있을 시 언니라는 사람이 아이부터 지우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여자에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난 너만 있으면 된다. 우리 결혼이 양 쪽 집안의 개입으로 힘들어 진다면
난 우리 가족 연락 끊고 널 선택하겠다. 너도 날 믿고 함께 하자.
영원히 가족과 등지고 살자는 게 아니다. 우선 우리 우리만 생각하고
아이 낳아서 잘 살면 양 쪽 집안 모두 우리 축복 할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본인이 왜 그래야 하냐며 끝내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문의사항입니다...
마치 집안 전체가 꽃뱀이나 사기단이라는 의심이 강합니다.
다행인 건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집은 남자의 명의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행여나 여자가 수술을 받다가 잘못되었다고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5 11: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결혼약속 및 남자분 변심에 대해 입증이 되면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를 위하여 계약서 및 기타 증명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소송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1:5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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