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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기죄 성립 되나요 ?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박진우 조회수 7607
제가 급전 7만원이 필요해서 티켓 양도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께서 22만원에 그 티켓을 사겠다고 했고 , 나중에 입금해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7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7만원을 먼저 입금해주셨고 15만원은 나중에 입금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래파기를 하게 되어 7만원을 돌려 드린다고 계좌를 달라고 했는데 이미 7만원을 입금햇는데 어떻게 거래파가를 하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셨습니다 제가 돈도 돌려드린다고 했는데 사기죄로 성립 되나요 ?
운영자2018-01-15 16: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는
1. 상대의 기망
2. 피해자의 착오
3. 기망에 의해 발생한 착오로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존재
4. 기망자의 재산상 이득
이 있습니다.
위 사안으로 보아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합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혹 고소를 당할 때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8-01-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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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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