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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한시적 동업중 이런일이...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성현 조회수 7603
제가 쇼핑몰을 하며 안정적 수입을 얻고 있었고 새로 14k주얼리 쇼핑몰을 오픈하려던 중에 후배가 해보고 싶으니 알려달라고 해서 가르쳐주게 되었는데 후배는 14k쪽을 하기엔 오픈비용이 부족해 제품 및 부자재 구매비용 등을 반반씩 부담한 후에 물건을 금액으로 반씩 나눠 가지기로 하였습니다(쇼핑몰은 따로오픈) 제품들은 합의하에 편의상 저희집에 보관해 두었구요 하지만 일하는 성격의 차이 그리고 제대로 배우지 않는 태도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 깔끔히 나누고 더이상 보고 싶지 않은데요 후배가 정산할 금액을 제때 주지않아서 한차례 트러블이 있을때 정산한 후에 물건 나누고 더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 부자재및 물건들은 나누는데 제품은 자기들 촬영및 준비를 다하고 나누자고 하더라구요 나눴다가 필요할때 못쓸까 불안한것이겠지요 그래서 필요할때 빌려가면 되지 않냐 아니면 나누고 빌려가는것에 대해 구체적인 계약서를 쓰자니 그건 또 싫다고합니다 제가 5개월 정도 제품을보관했으니(합의한것) 자기도 가져가서 5개월 후에 주겠답니다...계속나누지 않겠다면 임의로 나눠서 가져다 줘도 되는건지. 계약서는 없고 영수증,입금내역들이 있습니다
운영자2018-01-15 16:1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오니,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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