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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인데 일을 그만둔다니 소송협박을 합니다.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홍길동 조회수 7631
지방에 거주중인 남자입니다. 작년부터 혼자 기자일을 하시는 분 아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 없이 그저 한달에 30만원씩 받으면서 일을 거들어 드렸는데요. 2~3달? 불규칙적으로 시 행사 있을때 촬영일을 거들거나 영상제작일 같은 걸 거드는 드문 일 외엔 평소는 기사 게재 일만 했었구요.

올해들어서 시의회에 납품할 영상을 저보고 만들어보라며 권하시길래. 애초에 자신도 없고 그만한 실력도 전혀없는데다 받는 돈에 비해 무리한 요구인것 같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도 부탁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보다가 도무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오늘 카톡으로 항의를 했는데 이로 인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참다가 일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로인해 이번 일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자신이 속한 방송사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것이라며 신중히 생각하라는 등 민사소송 협박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도와주세요.
운영자2018-01-15 16:2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위 사항은 명백한 위법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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