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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자를받았는데 고소를받았습니다. 작성일 2018-01-15
작성자 강기욱 조회수 7653

처음에 친구가 저한테 메세지로 돈을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저는 돈을 빌려주기 싫어서 선이자50 후이자 100으로 장난삼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친구가 지금 집안사정이 급하다고 일단 그렇게 맞춰서주겠다고 해서 5만원을빌려줫었습니다. 9월 20일즈음에 빌려줫었는데 10월1일까지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되자 전화를하니 거부하고 메세지만하였습니다. 15일에 자기 월급이여서 그때 이자를 자기가 더 맞춰서 주겠다고했습니다. 10월 15일때 달라고하니 또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친구한테 집에부모님한테 전화를하게 번호를 달라고하니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자고해도 하지말라고 그 다음달월급날에 더이자맞춰서 준다고했습니다. 11월달에 제가 35정도받고 나머지 이자를12월에 준다고해서 12월달에 33을받았습니다. 모두끝난상황에서 갑자기 그친구가 경찰쪽에 신고하고 법적으로까지 가자고말을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그친구가 스스로 이자를 그렇게 해준다고했었습니다.
운영자2018-01-16 16:0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2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가 됩니다. 상대방 스스로 초과 이자에 대한 약정을 계약하였다는 점이 참작 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초과 이자에 대한 부분은 돌려주시어 합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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