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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송영민 조회수 7684
어제 결혼준비하다가 양 쪽 집안 입장차로 파혼 준비중 사연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자쪽에서 재 차 낙태수술하고 관계 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에 양 쪽 집안의 입장차가 문제가 되면 둘이서 잘 살자고
양 쪽 집안의 개입없이 둘이서 잘 살자고 하는데
여자는 남자쪽 가족과는 인연을 끊고 싶다고 하면서 본인(여자쪽) 가족과는
인연을 끊을 수 없다고 관계 정리를 요구중입니다.

남자는 낙태 수술에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현했으나
낙태수술에 남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날짜 정해지면 다시 연락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남자가 낙태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
추 후 여자쪽에서(정말이지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만) 낙태수술을 빌미로
법적 대응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까?
남자가 아무리 결혼을 하게다는 의지를 보이고 양 쪽 집안의 개입없이
순수 둘이서 잘 살자고 계속 요구해도...
결국 모든것이 남자의 잘못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여자가 계속 관계정리를 목적으로 낙태수술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면
동의서 작성 전 추 후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등)
대응 않겠다는 각서라도 받아둬야 하는건가요.
운영자2018-01-16 16: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결혼약속 및 남자분 변심에 의한 파혼이 아니라면 위자료 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 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대응책을 강구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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