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2) | 작성일 | 2018-01-16 |
|---|---|---|---|
| 작성자 | 최정민 | 조회수 | 7667 |
10명이 더 늘면 50만원 더 주기로 하였으나 10명더 늘어도 그땐 20만원만 더 드릴게요" 하시길래 저는 그정도는 내가 이해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11월말~12월이 되며 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12월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잡으셨습니다. 조금더 버티다 도저히 힘들어 얼마전 퇴사의견을 다시 밝혔고 , 제가 11월20일경~12월20일경 일한 급여를 12월 20일경 받아야하는데 어제(1월15일)까지도 3주를 버티며 안주시더니 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30만원을 더 준 8월~11월 4개월치, 즉 120만원을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했으나, 원장님께서는 ''''6개월만 하고 그만 둘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30 더 주지 않았을거다'''', ''''나중에 학생 10명이 늘면 50주기로 했던거에서 이건 제외하고 20만 더 주기로 하였으니, 이 30만원 또한 성과급 개념이 있는건데 학생 10명이 안늘었으니 여태 30만원 더 준건 돌려 받아야한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30만원 더 주기로 했을때 ''''1년이 되기전 그만두면 물어내라''''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정말 120만원을 제외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 다음글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3) |
|---|---|
| 이전글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