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변호사님, 도와주세요..(2)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최정민 조회수 7667
10명이 더 늘면 50만원 더 주기로 하였으나 10명더 늘어도 그땐 20만원만 더 드릴게요" 하시길래 저는 그정도는 내가 이해해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11월말~12월이 되며 제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고 12월에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잡으셨습니다.
조금더 버티다 도저히 힘들어 얼마전 퇴사의견을 다시 밝혔고 , 제가 11월20일경~12월20일경 일한 급여를 12월 20일경 받아야하는데 어제(1월15일)까지도 3주를 버티며 안주시더니
어제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30만원을 더 준 8월~11월 4개월치, 즉 120만원을 마지막달 월급에서 제하고 준다합니다.
저는 납득할 수 없다 했으나, 원장님께서는 ''''6개월만 하고 그만 둘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30 더 주지 않았을거다'''', ''''나중에 학생 10명이 늘면 50주기로 했던거에서 이건 제외하고 20만 더 주기로 하였으니, 이 30만원 또한 성과급 개념이 있는건데 학생 10명이 안늘었으니 여태 30만원 더 준건 돌려 받아야한다'''' 라고
주장하십니다.
30만원 더 주기로 했을때 ''''1년이 되기전 그만두면 물어내라'''' 이런 조항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정말 120만원을 제외하고 마지막달 월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