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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변호사님, 도와주세요..(3)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최정민 조회수 7720
심지어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던 시점에서(사장님이 다른 직원 구하는 공고 올린 시점) 과외를 선택했다면 이 30만원은 계속 플러스가 되었을겁니다.
제가 오기 직전 강사도 한달밖에 안있고 퇴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30만원 올리는걸로) 잡아놓았으면서 지금와서 근로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했던 금액은 다 지불했으니 추가금을 전부 뱉으라 하시네요...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저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16 17: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 입니다.
 
급여문제로 사업주와 갈등때문에 힘드신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먼저 사업주가 주장하는 문제가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여 그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봤고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유로 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요?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업주는 손해배상에 대한 사실을 입증을 해야하며, 피해에 대해 입증이 되었다고 해도 법원의 판단아래 손해에 대해 인정이 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못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용계약서 및 급여 지급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법률상담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관련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법률상담 060.604.1000으로 문의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족한 답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권해드립니다.
운영자2018-01-16 17:2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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