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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룸 집주인 갑질, 막말, 거짓말 등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여부 및 계약해지, 이사비용 청구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tay 조회수 7765
8개월이상의 내용을 다 쓸수 없어 간략히 쓰겠습니다.

원룸 거주 중 옆방이 이사오자마자 극심한 소음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방이 비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에 계속 거짓말을 하여
7개월간 벽간소음을 참게 하였고,
이 과정이 곪아터져 거짓말이 드러나자 전화로 막말을 하였습니다.

아줌마가 '지랄하네, 나이도 어린게 싸가지없다'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오히려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며,
나가라는 말만 하지 않았지(자신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퇴거를 종용하는 유치한 행위를 한 달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 방의 소음유발자가 이사오기 전에 이미 1년간 조용히 거주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있는 사람이었다면 집주인이 갱신을 하지 않았겠지요.

이 경우 욕설과 거짓말로 인한 7개월간 소음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금액과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욕설의 녹취내용을 집주인이 방을 구하는 글에 댓글로 올릴 경우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해당 사안은 종합적인 문제로 답변 및 금액, 기간의 산출에는 정확한 사실 및 자료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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