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권혁준 조회수 7762
안녕하세요. 이미 유료 이메일상담 드렸는데 시간소요가 3~4일 걸린다고 하셔서 현재 급해 여기에 간단한 것 상담드립니다.

저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있는 상태로, 유료카페를 만들어 가상화폐 정보를 알려드리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는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과외 두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메일상담 드린 후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요.
온라인정보제공업 신고를 하려면 다른 정보제공관련 자격증(?)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게 없기에 취소가 되었는데, 현재 저는 유료카페 진행중이고 이미 많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여서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업종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해도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법상 가상화폐가 유사투자자문업 분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보만을 드리는 유료카페 진행중이라 이점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가상화폐는 아직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문업 분류에 속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대상도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료로 운영을 하신다면 후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하여 미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외의 질문은 정확한 사실자료와 서류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