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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유료 이메일상담 드렸는데 시간소요가 3~4일 걸린다고 하셔서 현재 급해 여기에 간단한 것 상담드립니다. 저는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어있는 상태로, 유료카페를 만들어 가상화폐 정보를 알려드리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신고는 온라인정보제공업과 과외 두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메일상담 드린 후에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요. 온라인정보제공업 신고를 하려면 다른 정보제공관련 자격증(?)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게 없기에 취소가 되었는데, 현재 저는 유료카페 진행중이고 이미 많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태여서요.. 사업자등록은 되어있고, 업종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운영을 해도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법상 가상화폐가 유사투자자문업 분류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보만을 드리는 유료카페 진행중이라 이점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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