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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사 기간 조율 중 탈락 통보 작성일 2018-01-16
작성자 조혜림 조회수 7857
어제 2018.01.15일에 입사 지원한 곳 최종합격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할 수 있냐는 말에 혹시 날짜 조정이 가능한가 여쭤봤는데 회사는 월요일 출근을 원하지만 가능하다고 이번주 화, 수요일 안으로 연락 달라하셔서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입사가 가능하여 오늘 점심 시간 후에 연락드리려 했는데
오전 11시 50분경에 회사 측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기자 합격자 분한테 넘어가니 따로 연락 안주셔도 됩니다." 라고요. 문자 받고 바로 연락드렸는데 이미 다음 사람한테 연락이 갔다고 입사 취소 되었다고,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회사 측에 법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또한 저는 이러한 경우를 회사 정보를 공개한 후 인터넷에 글 올려도 될까요?
운영자2018-01-17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합법적인 영역 안에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회사의 내규에 의합니다.
때문에 입사 취소로 인한 책임을 회사에 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법인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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