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식당 앞 안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8-01-17
작성자 황희윤 조회수 7817
식당으로 밥먹으러갔다가 생긴일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메뉴주문을 하고나서 차에서 안가져온게잇어서 물건가지러 식당을 다시나가는 도중에
식당 현관을 나와 식당에서 만들어놓은 대리석 현관 바닥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되어 전치6주 진단을받았습니다
그 식당은 식당보험도 들어져있고 건물보험도 들어져있는 상태인데 보험회사에서는 식당밖에서 일어난일은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보험이안된다는말만하고있는상태입니다 식당현관을 나와서 인도에서 넘어진것도 아니고 건물지을때
만들어 놓은 식당현관 대리석바닥에서 넘어졌는데 현관문을 나왔고 건물안이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보험이안된다는게 성립이되나요...궁금합니다
참고로 넘어진 이유는 눈이 많이와서 인도는 눈밭이엇고 현관바닥은 눈은 치웟지만 지붕처마에서 눈이 녹아떨어진 물로
현관바닥에 얉게 얼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현관에또한 카페트를 깔아놓아지만 가운데부분만 깔아놓은상태였습니다.
전액보상은 바라지두않구 몇프로라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여부 물어보고싶습니디 꼼꼼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8-01-17 18: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로비스입니다.

대리석 바닥의 관리주체가 가게 주인 혹은 건물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합적인 현장 상황과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장 구체적인 보상금의 금액이나 비율을 산정하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법률상담 로비스(060-604-1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8-01-17 18:06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